베트남은 재수출 무역, 제3국 배송 및 조세 회피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대 이상의 트럭이 압수되었습니다!

재수출 무역에 주목하세요! 베트남은 일시 반입 후 반출, 재수출 상품 무역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베트남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은 산업무역부 회람 제9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일시적인 물품 반출입 및 재수출 무역의 경우 육상 국경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국제항 및 양국 항만 공식 항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항은 베트남으로 수입되거나 국경을 통해 해외로 재수출되어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외국의 임시 내-외국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2021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발행한 회람 번호 09/2020/TT-BCT가 발효되어 제3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주변국(다른 국가)으로 수출하는 일시적인 내외국 물품은 국경 지점을 통해 거래할 수 없으며 주요 항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국은 통지 제9호의 실현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 수출입, 물품 운송 및 보세창고 내 물품 보관을 다루는 모든 기업에 통지 및 기타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25 개 국경 성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산업 무역부는 임시 입출국 상품을 운영하는 지역 기업에 회람 9 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기능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 무역부 및 지방 인민위원회에 적시에보고 및 제안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처리해야합니다.

중국은 육상 항구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통해 재수출 무역을 하는 기업은 불필요한 문제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트남 경영진은 국경 모델이 구식이며 밀수 및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0년 8월 베트남 정부에 이 무역 방식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고, 베트남 정부는 이에 동의하여 베트남 산업통상부 회람 번호 09/2020/TT-BCT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람의 이름은 "상품 수출입을위한 출입항, 재수출 및 자유 무역 지대 적용에 관한 회람"으로, 제 3국에서 베트남을 경유 한 후 주변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의 무역 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거래 항구는 주요 항구, 즉 베트남과 주변 국가가 공식 항구의 공식 통관 및 검사 지점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 통과 지점이 아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러한 뉴스 또는 기사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제공된 것으로, 트위터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의 태도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어